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4.03 (14:04) 수정 2024.04.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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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풀숲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오늘(3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40대 친부는 이날 공판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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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14:04:18
    • 수정2024-04-03 14:16:01
    사회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풀숲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오늘(3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40대 친부는 이날 공판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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