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검찰조사 회피할 이유 없어” 영장 집행 유감

입력 2024.04.03 (16:21) 수정 2024.04.03 (1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PC는 오늘(3일) 검찰이 노동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2일) 집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SPC는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3부로부터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지만 지난달 25일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SPC는 하지만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 뒤 허 회장 측은 검찰이 또다시 지난달 29일 출석을 요구하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등의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이 됐으며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어제 오전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기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PC “허영인 회장, 검찰조사 회피할 이유 없어” 영장 집행 유감
    • 입력 2024-04-03 16:21:17
    • 수정2024-04-03 16:22:02
    경제
SPC는 오늘(3일) 검찰이 노동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2일) 집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SPC는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3부로부터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지만 지난달 25일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SPC는 하지만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 뒤 허 회장 측은 검찰이 또다시 지난달 29일 출석을 요구하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등의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이 됐으며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어제 오전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기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