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성폭행’ 30대, 피해자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입력 2024.04.03 (18:45) 수정 2024.04.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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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오늘(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먹은 뒤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폭행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4월 신청을 인용하면서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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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연인 성폭행’ 30대, 피해자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 입력 2024-04-03 18:45:30
    • 수정2024-04-03 18:46:29
    사회
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오늘(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먹은 뒤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폭행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4월 신청을 인용하면서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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