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서 70대 환자 병원 이송 거부로 숨져…“마취과 의사 없어”
입력 2024.04.03 (23:16)
수정 2024.04.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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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사고를 당한 70대가 지역 대학 병원과 공공 의료원의 이송 거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70대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70대는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70대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결국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외과 의료진이 있는 100km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환자 사망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워낙 의사 수가 부족해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70대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70대는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70대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결국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외과 의료진이 있는 100km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환자 사망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워낙 의사 수가 부족해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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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서 70대 환자 병원 이송 거부로 숨져…“마취과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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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23:16:09
- 수정2024-04-04 00:15:27
충북 충주에서 사고를 당한 70대가 지역 대학 병원과 공공 의료원의 이송 거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70대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70대는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70대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결국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외과 의료진이 있는 100km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환자 사망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워낙 의사 수가 부족해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70대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70대는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70대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결국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외과 의료진이 있는 100km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환자 사망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워낙 의사 수가 부족해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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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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