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입력 2024.04.04 (06:22)
수정 2024.04.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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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105건 적발해,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105건 적발해,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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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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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06:22:41
- 수정2024-04-04 07:54:4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plaza_p1/2024/04/04/120_7931035.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105건 적발해,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105건 적발해,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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