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04.04 (08:03) 수정 2024.04.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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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부부가 85㎡·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자체 사업을 하는 거창과 합천, 하동과 의령 등 6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창원과 김해, 진주와 사천 등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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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입력 2024-04-04 08:03:29
    • 수정2024-04-04 08:31:57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부부가 85㎡·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자체 사업을 하는 거창과 합천, 하동과 의령 등 6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창원과 김해, 진주와 사천 등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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