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내일부터 총선 사전투표…“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입력 2024.04.04 (08:30)
수정 2024.04.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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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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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내일부터 총선 사전투표…“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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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08:30:05
- 수정2024-04-04 08:52:19
내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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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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