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예정대로 이달 중순 시작

입력 2024.04.04 (08:40) 수정 2024.04.04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개시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예정대로 이달 중순 시작
    • 입력 2024-04-04 08:40:52
    • 수정2024-04-04 08:44:11
    국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개시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