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4.04 (09:42) 수정 2024.04.04 (0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4-04-04 09:42:55
    • 수정2024-04-04 09:43:38
    사회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