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4.04 (09:42)
수정 2024.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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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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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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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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