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입력 2024.04.04 (12:12) 수정 2024.04.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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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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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입력 2024-04-04 12:12:10
    • 수정2024-04-04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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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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