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징역 4년 6개월…“죄질 안 좋아”
입력 2024.04.04 (15:28)
수정 2024.04.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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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천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천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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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징역 4년 6개월…“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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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15:28:40
- 수정2024-04-04 15:30:08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천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천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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