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공장 ‘끼임사고’ 40대 노동자 숨져
입력 2024.04.04 (17:19)
수정 2024.04.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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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6시 40분쯤 인천시 가좌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 씨가 부품 제조용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경찰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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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공장 ‘끼임사고’ 4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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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17:19:13
- 수정2024-04-04 17:37:03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인천시 가좌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 씨가 부품 제조용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경찰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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