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노동계 “돌봄 노동이 우스운가”
입력 2024.04.04 (17:57)
수정 2024.04.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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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 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제안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활용?…"돌봄 노동이 우스운가"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가사와 돌봄노동이 어지간히 쉽고 우스워 보이는가"라며 "틈만 나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비공식 가사근로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어린 학생 신분이라,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부족한 나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돌봄노동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들은 비수도권 분포가 높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할 결혼 이민자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질 낮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과 육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힘을 쓰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 '미조직 근로자' 권익 강조하자 "노조법 2·3조부터 개정해야"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온적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 시키려던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면서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 홈페이지 캡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제안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활용?…"돌봄 노동이 우스운가"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가사와 돌봄노동이 어지간히 쉽고 우스워 보이는가"라며 "틈만 나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비공식 가사근로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어린 학생 신분이라,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부족한 나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돌봄노동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들은 비수도권 분포가 높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할 결혼 이민자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질 낮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과 육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힘을 쓰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 '미조직 근로자' 권익 강조하자 "노조법 2·3조부터 개정해야"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온적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 시키려던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면서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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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 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제안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활용?…"돌봄 노동이 우스운가"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가사와 돌봄노동이 어지간히 쉽고 우스워 보이는가"라며 "틈만 나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비공식 가사근로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어린 학생 신분이라,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부족한 나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돌봄노동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들은 비수도권 분포가 높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할 결혼 이민자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질 낮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과 육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힘을 쓰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 '미조직 근로자' 권익 강조하자 "노조법 2·3조부터 개정해야"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온적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 시키려던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면서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 홈페이지 캡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제안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활용?…"돌봄 노동이 우스운가"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가사와 돌봄노동이 어지간히 쉽고 우스워 보이는가"라며 "틈만 나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비공식 가사근로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어린 학생 신분이라,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부족한 나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돌봄노동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들은 비수도권 분포가 높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할 결혼 이민자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질 낮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과 육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힘을 쓰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 '미조직 근로자' 권익 강조하자 "노조법 2·3조부터 개정해야"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온적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 시키려던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면서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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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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