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양·동해, 지방의원 재보궐 투표지 최대 4장

입력 2024.04.04 (19:18) 수정 2024.04.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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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됨에 따라, 양구와 양양, 동해의 유권자들은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강원도의원, 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이 배부됩니다.

또, 양구군의 다른 지역과 양양 군의원 나 선거구, 동해 시의원 나 선거구에선 투표용지를 3장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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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양양·동해, 지방의원 재보궐 투표지 최대 4장
    • 입력 2024-04-04 19:18:02
    • 수정2024-04-04 20:05:00
    뉴스7(춘천)
이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됨에 따라, 양구와 양양, 동해의 유권자들은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강원도의원, 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이 배부됩니다.

또, 양구군의 다른 지역과 양양 군의원 나 선거구, 동해 시의원 나 선거구에선 투표용지를 3장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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