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 인권결의안 22년 연속 채택…“사상통제법 폐지·개정하라”

입력 2024.04.04 (22:23) 수정 2024.04.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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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4일)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인권이사회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5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연속 채택입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북한을 두둔하며 컨센서스에 불참했습니다.

■"북, 사상통제 법안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올해 결의안에는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법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나,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추가로 거론됐습니다.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지적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가입한 협상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유엔 결의안 "북한 내 인권침해 지속 자행"…정부, 환영 입장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한다'는 표현도 포함됐는데,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됩니다.

결의안 채택 직후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결의안에 따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주민 정보 접근권 보장 등 인권증진 조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이행 △올해 11월 유엔 정례 인권검토(UPR) 건설적 참여 △유엔 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방북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서방이 날조"…중국·쿠바 지원사격

북한 대표단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라고 규탄하며 "우리를 비방하고 악마화해 체제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적극 추종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결의안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날조'한 소위 인권 문제는 인민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며 살림집 무상 제공과 거주지 개선 공사, 전국 어린이에 대한 유제품 제공 등을 반박 사례로 들었습니다.

중국과 쿠바 등도 이어서 발언을 신청해, 이번 인권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결의안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에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하반기부터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부터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엔티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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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05 00:09:01
    정치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4일)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인권이사회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5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연속 채택입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북한을 두둔하며 컨센서스에 불참했습니다.

■"북, 사상통제 법안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올해 결의안에는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법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나,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추가로 거론됐습니다.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지적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가입한 협상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유엔 결의안 "북한 내 인권침해 지속 자행"…정부, 환영 입장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한다'는 표현도 포함됐는데,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됩니다.

결의안 채택 직후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결의안에 따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주민 정보 접근권 보장 등 인권증진 조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이행 △올해 11월 유엔 정례 인권검토(UPR) 건설적 참여 △유엔 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방북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서방이 날조"…중국·쿠바 지원사격

북한 대표단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라고 규탄하며 "우리를 비방하고 악마화해 체제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적극 추종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결의안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날조'한 소위 인권 문제는 인민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며 살림집 무상 제공과 거주지 개선 공사, 전국 어린이에 대한 유제품 제공 등을 반박 사례로 들었습니다.

중국과 쿠바 등도 이어서 발언을 신청해, 이번 인권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결의안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에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하반기부터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부터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엔티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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