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입력 2024.04.04 (23:46)
수정 2024.04.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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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4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권은 18살, 정당 가입은 16살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도 참정권을 갖게 됐는데, 학생을 성장시킬 교사는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 후보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권은 18살, 정당 가입은 16살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도 참정권을 갖게 됐는데, 학생을 성장시킬 교사는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 후보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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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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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23:46:32
- 수정2024-04-05 00:19: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4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권은 18살, 정당 가입은 16살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도 참정권을 갖게 됐는데, 학생을 성장시킬 교사는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 후보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권은 18살, 정당 가입은 16살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도 참정권을 갖게 됐는데, 학생을 성장시킬 교사는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 후보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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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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