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시 운행률 80% 수준 유지”…서울교통공사 노동위에 조정 신청
입력 2024.04.05 (10:07)
수정 2024.04.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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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서울 지하철 1∼4호선 열차 운행률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9일 1∼4호선 평일 열차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노사가 맺은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 65.7%, 5∼8호선 79.8%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사 측은 1∼4호선 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필수 공익 사업장 중 하나로 노조는 쟁의행위 때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결과는 이르면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9일 1∼4호선 평일 열차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노사가 맺은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 65.7%, 5∼8호선 79.8%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사 측은 1∼4호선 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필수 공익 사업장 중 하나로 노조는 쟁의행위 때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결과는 이르면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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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05 10:46:26
파업 시 서울 지하철 1∼4호선 열차 운행률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9일 1∼4호선 평일 열차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노사가 맺은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 65.7%, 5∼8호선 79.8%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사 측은 1∼4호선 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필수 공익 사업장 중 하나로 노조는 쟁의행위 때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결과는 이르면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9일 1∼4호선 평일 열차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노사가 맺은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 65.7%, 5∼8호선 79.8%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사 측은 1∼4호선 운행률을 5∼8호선 수준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필수 공익 사업장 중 하나로 노조는 쟁의행위 때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결과는 이르면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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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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