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줄어

입력 2024.04.05 (14:48) 수정 2024.04.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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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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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줄어
    • 입력 2024-04-05 14:48:49
    • 수정2024-04-05 14:49:09
    사회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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