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경찰서에 CCTV 영상 제출했다가 처벌 위기

입력 2024.04.05 (21:43) 수정 2024.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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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들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대로 보는 기자, '제보자' 순서입니다.

요즘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CCTV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확보한 CCTV 영상을 경찰에 그대로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았던 윤 모 씨.

당시 입주민들과 아파트 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일부 입주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 명이 자신을 관리사무소 안에 감금하고 모욕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모 씨/○○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 "특정이 안되면 고소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영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출하고 가라."]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됐고, 오히려 윤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입주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윤씨를 맞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민정/변호사 : "경찰 제공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에 따라서 사례자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는 타인이 찍힌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처벌을 피하려면 수사기관이 직접 CCTV영상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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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경찰서에 CCTV 영상 제출했다가 처벌 위기
    • 입력 2024-04-05 21:43:39
    • 수정2024-04-08 10:33:21
    뉴스9(광주)
[앵커]

시청자들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대로 보는 기자, '제보자' 순서입니다.

요즘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CCTV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확보한 CCTV 영상을 경찰에 그대로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았던 윤 모 씨.

당시 입주민들과 아파트 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일부 입주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 명이 자신을 관리사무소 안에 감금하고 모욕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모 씨/○○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 "특정이 안되면 고소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영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출하고 가라."]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됐고, 오히려 윤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입주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윤씨를 맞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민정/변호사 : "경찰 제공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에 따라서 사례자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는 타인이 찍힌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처벌을 피하려면 수사기관이 직접 CCTV영상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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