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주식 대신 코인 싸게 팔아요”…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4.04.07 (12:02)
수정 2024.04.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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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으로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한 리딩업체(투자 권유·조언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인수한 A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딩업체에 가입했지만 주식이나 로또로 투자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한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A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향후 약속한 기간에 되사주겠다면서 추가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나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범들은 A 코인 지갑사이트를 조작해 실제 코인을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가 불가하다"며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 지갑 화면을 조작할 수 있어 생소한 가상자산 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으로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한 리딩업체(투자 권유·조언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인수한 A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딩업체에 가입했지만 주식이나 로또로 투자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한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A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향후 약속한 기간에 되사주겠다면서 추가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나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범들은 A 코인 지갑사이트를 조작해 실제 코인을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가 불가하다"며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 지갑 화면을 조작할 수 있어 생소한 가상자산 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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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난 주식 대신 코인 싸게 팔아요”…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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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7 12:02:22
- 수정2024-04-07 12:02:45

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으로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한 리딩업체(투자 권유·조언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인수한 A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딩업체에 가입했지만 주식이나 로또로 투자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한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A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향후 약속한 기간에 되사주겠다면서 추가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나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범들은 A 코인 지갑사이트를 조작해 실제 코인을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가 불가하다"며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 지갑 화면을 조작할 수 있어 생소한 가상자산 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으로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한 리딩업체(투자 권유·조언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인수한 A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딩업체에 가입했지만 주식이나 로또로 투자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한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A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향후 약속한 기간에 되사주겠다면서 추가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나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범들은 A 코인 지갑사이트를 조작해 실제 코인을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가 불가하다"며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 지갑 화면을 조작할 수 있어 생소한 가상자산 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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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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