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입력 2024.04.08 (10:15) 수정 2024.04.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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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현재 1%에서 2%로 올리고, 대상 기관도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과 대구의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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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 입력 2024-04-08 10:15:30
    • 수정2024-04-08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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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현재 1%에서 2%로 올리고, 대상 기관도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과 대구의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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