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산하 직원도 최소 성과급 받아야”

입력 2024.04.08 (20:19) 수정 2024.04.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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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 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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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산하 직원도 최소 성과급 받아야”
    • 입력 2024-04-08 20:19:14
    • 수정2024-04-08 20:52:24
    뉴스7(대구)
지방 공기업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 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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