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산하 직원도 최소 성과급 받아야”
입력 2024.04.08 (20:19)
수정 2024.04.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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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 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 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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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산하 직원도 최소 성과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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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8 20:19:14
- 수정2024-04-08 20:52:24
지방 공기업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 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 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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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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