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머리 짧으니 페미” 폭행 가해자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4.04.09 (16:05) 수정 2024.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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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9일)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에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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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9 16:05:32
    • 수정2024-04-09 16:06:34
    사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9일)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에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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