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1심 징역 6년에 항소

입력 2024.04.09 (19:08) 수정 2024.04.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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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던 중학생 딸을 살해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 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도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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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1심 징역 6년에 항소
    • 입력 2024-04-09 19:08:21
    • 수정2024-04-09 19:09:10
    사회
우울증을 앓던 중학생 딸을 살해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 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도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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