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전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4.04.10 (21:40)
수정 2024.04.10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마시다 전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
- 입력 2024-04-10 21:40:38
- 수정2024-04-10 21:46:25
경기 김포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