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판정

입력 2024.04.12 (07:22) 수정 2024.04.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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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메이슨 케피탈이제기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3천200만 달러, 우리돈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메이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 중 16% 가량이 인용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588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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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합병 반발’…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판정
    • 입력 2024-04-12 07:22:26
    • 수정2024-04-12 0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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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메이슨 케피탈이제기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3천200만 달러, 우리돈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메이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 중 16% 가량이 인용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588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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