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공보물 수거해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입력 2024.04.12 (09:56)
수정 2024.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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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뒤 버린 춘천의 한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이달(4월) 초, 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꽂혀 있는 총선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100여 부를 무단으로 분리 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이달(4월) 초, 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꽂혀 있는 총선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100여 부를 무단으로 분리 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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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총선 공보물 수거해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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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09:56:33
- 수정2024-04-12 10:16:45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뒤 버린 춘천의 한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이달(4월) 초, 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꽂혀 있는 총선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100여 부를 무단으로 분리 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이달(4월) 초, 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꽂혀 있는 총선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100여 부를 무단으로 분리 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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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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