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입력 2024.04.12 (10:13)
수정 2024.04.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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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 협의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민간이 교통 중심지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거나, 5천 ㎡ 이상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등입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득 환수 등 공공 기여 규모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민간이 교통 중심지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거나, 5천 ㎡ 이상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등입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득 환수 등 공공 기여 규모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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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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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10:13:35
- 수정2024-04-12 10:23:03

청주시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 협의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민간이 교통 중심지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거나, 5천 ㎡ 이상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등입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득 환수 등 공공 기여 규모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민간이 교통 중심지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거나, 5천 ㎡ 이상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등입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득 환수 등 공공 기여 규모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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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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