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입력 2024.04.12 (12:05) 수정 2024.04.12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공범인 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 자금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형제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 93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별도 재판이 진행돼 형에게 징역 6년, 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여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 4천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하지 않고,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 입력 2024-04-12 12:05:19
    • 수정2024-04-12 13:02:02
    사회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공범인 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 자금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형제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 93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별도 재판이 진행돼 형에게 징역 6년, 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여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 4천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하지 않고,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