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항소심도 7년…일부 무죄 선고

입력 2024.04.12 (13:27) 수정 2024.04.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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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JMS ‘2인자’ 44살 김 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52살 A 씨 등 여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수행비서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정 씨의 성폭행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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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2인자’ 항소심도 7년…일부 무죄 선고
    • 입력 2024-04-12 13:27:26
    • 수정2024-04-12 13:31:50
    사회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JMS ‘2인자’ 44살 김 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52살 A 씨 등 여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수행비서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정 씨의 성폭행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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