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4.12 (13:32) 수정 2024.04.12 (1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4-04-12 13:32:42
    • 수정2024-04-12 13:37:57
    사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