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친일 행위 인정”

입력 2024.04.12 (14:06) 수정 2024.04.12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뒤에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같은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에 드러났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친일 행위 인정”
    • 입력 2024-04-12 14:06:52
    • 수정2024-04-12 14:36:02
    뉴스2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뒤에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같은 친일 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에 드러났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