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은 ‘불채택’

입력 2024.04.12 (14:30) 수정 2024.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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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의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 정 전 실장에게는 당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는 1심에서 신청된 바 없고, 요건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동업 제의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그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부지 용도 변경 등은)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의 전환은 명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알선 수재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두 사람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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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의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 정 전 실장에게는 당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는 1심에서 신청된 바 없고, 요건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동업 제의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그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부지 용도 변경 등은)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의 전환은 명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알선 수재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두 사람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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