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공범은 일부 감형

입력 2024.04.12 (19:20) 수정 2024.04.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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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 주범들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재력가 부부의 살인 공모 혐의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의 야산에 암매장한 이경우와 황대한.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납치, 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5년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경우, 황대한 등 주범 2명과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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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공범은 일부 감형
    • 입력 2024-04-12 19:20:51
    • 수정2024-04-12 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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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 주범들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재력가 부부의 살인 공모 혐의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의 야산에 암매장한 이경우와 황대한.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납치, 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5년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경우, 황대한 등 주범 2명과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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