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선거사범 88명 적발…6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4.12 (22:13)
수정 2024.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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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 8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2명과 투표용지 훼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현수막 훼손이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관여가 각각 5명,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만료일은 오는 10월 10일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현수막 훼손이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관여가 각각 5명,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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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88명 적발…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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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22:13:12
- 수정2024-04-12 22:21:37
부산경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 8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2명과 투표용지 훼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현수막 훼손이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관여가 각각 5명,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만료일은 오는 10월 10일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현수막 훼손이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관여가 각각 5명,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만료일은 오는 10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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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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