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

입력 2024.04.15 (08:31) 수정 2024.04.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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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관광단지 등의 설치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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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
    • 입력 2024-04-15 08:31:59
    • 수정2024-04-15 08:36:05
    뉴스광장(대전)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관광단지 등의 설치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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