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 지원
입력 2024.04.15 (11:16)
수정 2024.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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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 자격과 매출 규모 등은 신청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 자격과 매출 규모 등은 신청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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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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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11:16:20
- 수정2024-04-15 11:33:53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 자격과 매출 규모 등은 신청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 자격과 매출 규모 등은 신청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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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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