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4.04.15 (11:24) 수정 2024.04.15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하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양구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이웃 주민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웃 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입력 2024-04-15 11:24:49
    • 수정2024-04-15 11:45:02
    930뉴스(춘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하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양구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이웃 주민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