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 이하 집 사도 1주택자 혜택…83곳 대상

입력 2024.04.15 (16:27) 수정 2024.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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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세컨드 홈을 사들여도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컨드 홈'이 가능한 지역은 지난 2021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과 대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 내용입니다.

■같은 지역 2채는 '세컨드 홈' 적용 안 돼

우선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컨드 홈'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83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유주택자가 같은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A 지역(83곳 중 한 곳)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B 지역의 주택(83곳 중 다른 한 곳)을 취득해야지만 '세컨드 홈'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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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15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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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세컨드 홈을 사들여도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컨드 홈'이 가능한 지역은 지난 2021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과 대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 내용입니다.

■같은 지역 2채는 '세컨드 홈' 적용 안 돼

우선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컨드 홈'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83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유주택자가 같은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A 지역(83곳 중 한 곳)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B 지역의 주택(83곳 중 다른 한 곳)을 취득해야지만 '세컨드 홈'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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