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오늘(15일) 광주 하남산단 모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 대표이사 60대 김 모 씨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제조 팀장, 지게차를 운전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경영책임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9일 작업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몰다 30대 외국인노동자 B씨를 치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오늘(15일) 광주 하남산단 모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 대표이사 60대 김 모 씨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제조 팀장, 지게차를 운전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경영책임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9일 작업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몰다 30대 외국인노동자 B씨를 치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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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사망사고’ 냉장고 부품회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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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17:07:07
지난해 초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오늘(15일) 광주 하남산단 모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 대표이사 60대 김 모 씨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제조 팀장, 지게차를 운전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경영책임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9일 작업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몰다 30대 외국인노동자 B씨를 치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오늘(15일) 광주 하남산단 모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 대표이사 60대 김 모 씨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제조 팀장, 지게차를 운전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경영책임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9일 작업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몰다 30대 외국인노동자 B씨를 치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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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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