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발달장애인 스토킹·몰래 혼인신고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4.15 (18:19) 수정 2024.04.15 (1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발달장애인을 스토킹하고 장애수당 등을 챙긴 것도 모자라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 씨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20대 B 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B 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 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B 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대 발달장애인 스토킹·몰래 혼인신고한 50대, 구속기소
    • 입력 2024-04-15 18:19:56
    • 수정2024-04-15 18:34:01
    사회
20대 발달장애인을 스토킹하고 장애수당 등을 챙긴 것도 모자라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 씨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20대 B 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B 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 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B 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