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상해 치료비 2백만 원

입력 2024.04.15 (23:34) 수정 2024.04.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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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그동안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지난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가 신설됐으며, 한 사고당 상해치료비 200만 원, 교권 침해가 있을 경우 심리 상담 등을 연 15차례 지원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 사고당 100만 원까지 손해액을 보상하고, 폭행 등 위협을 받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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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상해 치료비 2백만 원
    • 입력 2024-04-15 23:34:50
    • 수정2024-04-15 23:43:49
    뉴스9(울산)
울산교육청이 그동안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지난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가 신설됐으며, 한 사고당 상해치료비 200만 원, 교권 침해가 있을 경우 심리 상담 등을 연 15차례 지원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 사고당 100만 원까지 손해액을 보상하고, 폭행 등 위협을 받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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