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 마쳐…지자체 수요조사 진행

입력 2024.04.16 (11:00) 수정 2024.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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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내일(17일) 발령·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합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를 진행하며 9월까지 추진 필요성과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올해 안에 최종 선정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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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6 11:00:39
    • 수정2024-04-16 11:07:02
    경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내일(17일) 발령·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합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를 진행하며 9월까지 추진 필요성과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올해 안에 최종 선정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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