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입력 2024.04.16 (12:25) 수정 2024.04.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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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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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 입력 2024-04-16 12:25:20
    • 수정2024-04-16 12:29:41
    뉴스 12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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