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마무리…다음달 30일 선고

입력 2024.04.16 (16:04) 수정 2024.04.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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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이 프레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하고 당사자 본인이 각자 5분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직후 최 회장은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면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노 관장은 "양측이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주) 주식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5월 3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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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마무리…다음달 30일 선고
    • 입력 2024-04-16 16:04:16
    • 수정2024-04-16 16:40:59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이 프레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하고 당사자 본인이 각자 5분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직후 최 회장은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면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노 관장은 "양측이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주) 주식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5월 3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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