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4.04.16 (20:36)
수정 2024.04.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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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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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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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6 20:36:35
- 수정2024-04-16 20:43:02
대전고법 형사3부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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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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