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오늘 시작…최강욱 재판도 재개

입력 2024.04.17 (01:00) 수정 2024.04.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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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며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장은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 오후 3시 10분, 공판기일을 열고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오면서 최 전 의원의 항소심도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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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01:00:41
    • 수정2024-04-17 09:34:58
    사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며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장은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 오후 3시 10분, 공판기일을 열고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오면서 최 전 의원의 항소심도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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