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외화 재환전 수수료 면제
입력 2024.04.17 (08:21)
수정 2024.04.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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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해외여행 뒤에 남은 외화를 재환전 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 1달 이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시 원화로 바꾸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금액은 대구은행 환전의 경우 백 만원 이하, 다른 은행은 50만 원 이하 금액의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 1달 이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시 원화로 바꾸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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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외화 재환전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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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7 08:21:40
- 수정2024-04-17 08:56:20
대구은행은 해외여행 뒤에 남은 외화를 재환전 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 1달 이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시 원화로 바꾸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금액은 대구은행 환전의 경우 백 만원 이하, 다른 은행은 50만 원 이하 금액의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 1달 이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시 원화로 바꾸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금액은 대구은행 환전의 경우 백 만원 이하, 다른 은행은 50만 원 이하 금액의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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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saba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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