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사례 154건 적발 수사 의뢰

입력 2024.04.17 (11:00) 수정 2024.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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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이 7건이었습니다.

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하거나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10년 동안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지난 2021년 558건, 2022년엔 251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 혜택이 더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등 최근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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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사례 154건 적발 수사 의뢰
    • 입력 2024-04-17 11:00:16
    • 수정2024-04-17 11:10:37
    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이 7건이었습니다.

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하거나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10년 동안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지난 2021년 558건, 2022년엔 251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 혜택이 더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등 최근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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